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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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시행 2014.1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천킬로와트아워(kWh)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자가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이하 "자가용발전설비설치자"라 한다)"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전기저장장치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8호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
6.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총 저장용량이 1천킬로와트아워(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발전설비설치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자가용발전설비설치자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연간 총충전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성립)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기공급자"라 한다)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당해 전력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전설비용량의 변경 등 전력거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전력거래계약"이라 한다) 및 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5조(전력거래계약의 기간) ① 전력거래계약기간은 전력거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으로 한다.
②전력거래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전력거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계량
제6조(전기계기등의 설치·관리) ① 전기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① 항의 전기계기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및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로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검침) ① 제6조 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로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공급자의 승낙을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의한 검침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제4장 요금의 산정 및 지급
제9조(요금의 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킬로와트아워(kWh)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킬로와트아워(kWh)당 단가는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발전설비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시간별 계통한계가격)을 적용한다.
제10조(요금의 지급) 전기판매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확정한 전력요금을 제8조의 검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 지급의 연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전기의공급약관(이하 "전기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전력거래계약의 해지
제12조(전기공급자의 전력거래계약 해지) 전기공급자는 언제든지 해지희망일을 정하여 당해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해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력을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해지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1. 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
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
3.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동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단,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① 항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차액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한 전력요금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전력거래량}을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 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 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① 항의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제7조의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한다.
⑤ 수전용 전기계기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① 항의 전력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재정)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및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5-14호, 2005.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93호,2009.8.21.>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2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67호,2012.3.26.>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46호, 2014.12.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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