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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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고시·규정 및 기술기준 개정 안내

2014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고시·규정 및

기술기준 개정 안내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energy.or.kr)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와 공단운영규정(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을, 기반구축과제, 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인증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사업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에너지관리공단운영규정)
- 기술기준: 현행 총 21개 품목 기술기준 중,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등 13개 품목 개정
* 품목별 기술기준 전문은 첨부 참조

나. 개정 시행일
- 산업통상자원부 규정 고시일 : 2014.12.16 / 시행일 : 2014.12.16
- 공단운영규정 개정일 : 2014.12.31 / 시행일 : 2014.12.31
- 기술기준 개정일 : 2014.12.31 / 시행일 : 2015.1.1

다. 개정관련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031-260-4652~4)



첨 부 :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1부.
2.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 1부.
3.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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