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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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녹색건축 인증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2014/11/27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인증 신청 등)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13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부터 별표10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현행 제2조와 같음)
② 규칙 제6조 제3항·제4항·제5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④ (생략)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⑦ (생략)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다만, 주택을 주택외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발급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에너지성능 항목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 시 포함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라 한다.)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6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른다.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 시 포함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말한다.
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6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른다.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건축물과 같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 --------------------------------------- 건축물의 용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인증 수수료) ① (생략)
②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8조(인증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신 설>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자체평가서 및 제출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10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비용의 연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9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생략)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생략)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인증 홍보) (생략)

제13조(인증 홍보)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생략)

제15조(재검토기한) (현행 제12조와 같음)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표 (생략)
<비고 1> (생략)
<비고 2> ‘8. 주택성능분야(11개 항목)’은 녹색건축 인증 평가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2] 복합건축물(주거)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4] 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5] 판매시설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6] 숙박시설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7] 소형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8] 기존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9] 기존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10]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11]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 (제4조 관련)
[별표 12]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4조 관련)

[별표 14]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제9조 관련)
[별표 15] 인증 수수료 환불 비율(제9조 관련)
[별표 16]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표시항목(제6조 관련)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비고 2> ‘8. 주택성능분야(11개 항목)’은 녹색건축 인증 평가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2] 복합건축물(주거)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4] 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5] 판매시설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6] 숙박시설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7] 소형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8] 기존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9] 기존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10]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11]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 (제3조 관련)
[별표 12]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3조 관련)
[별표 14]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제8조 관련)
[별표 15] 인증 수수료 환불 비율(제8조 관련)
[별표 16]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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