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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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2014/11/27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인증 신청 등)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13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부터 별표10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현행 제2조와 같음) |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생략) |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건축물과 같다. |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 --------------------------------------- 건축물의 용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과 같다. |
제8조(인증 수수료) ① (생략) | 제8조(인증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0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생략) |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행 제9조와 같음) |
제10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생략) |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행 제10조와 같음) |
제11조(인증 홍보) (생략) | 제13조(인증 홍보) (현행 제11조와 같음) |
<신 설> | 제14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재검토기한) (생략) | 제15조(재검토기한) (현행 제12조와 같음) |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14]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제9조 관련) |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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