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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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작성자 : 김금호, 박경은
등록일 : 2015/01/29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담당기관 : 기후환경본부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 2133-3576~8
이메일 : sangeum8@seoul.go.kr, pkeun@seoul.go.kr
공고문_(2015년_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_융자지원계획).pdf (765534 Bytes)
(별표1)_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_추진항목.hwp (16896 Bytes)
(별지_1-1,2,3_서식)_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_융자승인_신청서,_사업계획서,_완료보고서.hwp (20480 Bytes)
(별지_2-1,2,3,4_서식)_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_융자승인신청서,_사업계획서,_완료보고서,_변경신청서.hwp (29696 Bytes)
(별지_2-5_서식)_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_동의서.hwp (16384 Bytes)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229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융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5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1.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5년 공고일~11월20일(단, 융자규모 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BRP사업 추진하는 자는 주택소유자,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사업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해당되며,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14년 사업 중 대출 실행하지 않은 사업 한시적 지원 (2015. 2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단,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천만원까지 가능
※ 주택 무담보시에는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며, 보험요율은 8년 분할 상환시 1.396%,
5백만원 이상 융자시에는 담보대출도 가능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단,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후 신청요망
○ 지원조건 : 연리 1.75%,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 폐열회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 단기사업은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
-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지원 기준표 ]
○ 운영기준
- 융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어 시 대여기관(금융기관)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대여기관(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 절차 : 붙임 공고문 참조
2.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5명 내외(시 1, 에너지관리공단 1, 외부전문가 3)
※ 외부전문가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사 등으로 선임
○ 개최시기 : 매월 2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위원회 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지원여부 등 결정
3. 의무사항
○ 융자승인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신청 최소 금액은 주택 부문 200만원 이상, 건물부문 500만원 이상으로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단, 주택은 10만원 단위)
○ 한 사업 대상시설에서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이내 이어야 함.
○ 융자신청자는 최종자금 인출전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3 또는 2-3호 서식)를 융자취급 금융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추천대상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에너지절감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년 공고일 ~ 11. 2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
- 주택부문 : 서울시(환경정책과) 또는 주택 소재지 자치구 접수(환경과)
- 건물부문 : 서울시 방문접수(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주택 제1-1호 서식, 건물 제2-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주택 제1-2호 서식, 건물 제2-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사업추진자, 시공업체 등)
- 시설설치 도면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세입자의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공고/고시
공고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타로 문의(전화 : 120)
□ 붙 임
1. [별표1]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항목
2. [별지 제1-1호 서식] 서울특별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승인 신청서
3. [별지 제1-2호 서식] 주택BRP 사업계획서
4. [별지 제1-3호 서식]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완료보고서
5. [별지 제2-1호 서식]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6. [별지 제2-2호 서식] 건물BRP 사업계획서
7. [별지 제2-3호 서식]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완료보고서
8. [별지 제2-4호 서식]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추천 변경 신청서
9. [별지 제2-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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