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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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2015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작성자 : 김금호, 박경은 
등록일 : 2015/01/29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담당기관 : 기후환경본부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 2133-3576~8    

 

이메일 : sangeum8@seoul.go.krpkeun@seoul.go.kr  
    
 공고문_(2015년_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_융자지원계획).pdf (765534 Bytes)
(별표1)_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_추진항목.hwp (16896 Bytes)
(별지_1-1,2,3_서식)_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_융자승인_신청서,_사업계획서,_완료보고서.hwp (20480 Bytes)
(별지_2-1,2,3,4_서식)_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_융자승인신청서,_사업계획서,_완료보고서,_변경신청서.hwp (29696 Bytes)
(별지_2-5_서식)_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_동의서.hwp (16384 Bytes)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229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융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5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1.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5년 공고일~11월20일(단, 융자규모 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BRP사업 추진하는 자는 주택소유자,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사업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해당되며,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14년 사업 중 대출 실행하지 않은 사업 한시적 지원 (2015. 2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단,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천만원까지 가능

        ※ 주택 무담보시에는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며, 보험요율은 8년 분할 상환시 1.396%,
             5백만원 이상 융자시에는 담보대출도 가능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단,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후 신청요망

  ○ 지원조건 : 연리 1.75%,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 폐열회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 단기사업은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

      -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지원 기준표 ]



 

  ○ 운영기준

       - 융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어 시 대여기관(금융기관)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대여기관(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 절차 : 붙임 공고문 참조


2.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5명 내외(시 1, 에너지관리공단 1, 외부전문가 3)
      ※ 외부전문가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사 등으로 선임

   ○ 개최시기 : 매월 2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위원회 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지원여부 등 결정

 

3. 의무사항

  ○ 융자승인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신청 최소 금액은 주택 부문 200만원 이상, 건물부문 500만원 이상으로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단, 주택은 10만원 단위)

  ○ 한 사업 대상시설에서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이내 이어야 함.

  ○ 융자신청자는 최종자금 인출전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3 또는 2-3호 서식)를 융자취급 금융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추천대상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에너지절감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년 공고일 ~ 11. 2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

      - 주택부문 : 서울시(환경정책과) 또는 주택 소재지 자치구 접수(환경과)

      - 건물부문 : 서울시 방문접수(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주택 제1-1호 서식, 건물 제2-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주택 제1-2호 서식, 건물 제2-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사업추진자, 시공업체 등)

      - 시설설치 도면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세입자의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공고/고시  

        공고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타로 문의(전화 : 120)

 

□   붙 임

1. [별표1]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항목

2. [별지 제1-1호 서식] 서울특별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승인 신청서

3. [별지 제1-2호 서식] 주택BRP 사업계획서

4. [별지 제1-3호 서식]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완료보고서

5. [별지 제2-1호 서식]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6. [별지 제2-2호 서식] 건물BRP 사업계획서

7. [별지 제2-3호 서식]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완료보고서

8. [별지 제2-4호 서식]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추천 변경 신청서

9. [별지 제2-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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