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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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6.6.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6.1.] [대통령령 제27180, 2016.5.24.,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3(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연차별 추진계획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4(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국내외 동향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6(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7(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6.5.24.>

③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8(국가전략 등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9(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대상 기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10(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13.3.2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녹색기술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7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2(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분과위원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녹색성장 전략제도기후변화에너지기술산업녹색생활 등의 분야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14 삭제 <2013.3.23.>

15(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27.>

1.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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