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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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8.1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8.12.] [대통령령 제27444, 2016.8.11.,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9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7.19., 2016.8.11.>

1.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3(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개정 2015.7.24.>

1.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15.7.24.>

5(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계획

6(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7(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도지사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8(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7.1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7.19.>

④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7.19.>

 

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9(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다만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고시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2. 해당 광물질의 수입생산 여부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13(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수입 신고일

2. 광업법」 42조에 따른 채굴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② 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4(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15(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17(지질도의 작성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8(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광역지질도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2. 정밀지질도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시료 채취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9(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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