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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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6.8.1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0, 333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분양가격 산정방식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4., 2016.8.12.>

2(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0.3.4., 2014.10.30., 2016.8.12.>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또는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2장 선택품목 등

3(기본선택품목 등) 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1.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2. 단열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3.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통신선 및 배관

4.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1.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2. 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4(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1.11.14., 2012.3.9., 2013.3.23., 2014.10.30.>

1. 발코니 확장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설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오븐쿡탑식기세척기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세탁기

홈오토메이션홈시어터 시스템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옷장수납장신발장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5.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③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1.11.14., 2013.3.23.>

[제목개정 2014.10.30.]

5(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6(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 기간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1.11.14., 2013.3.23.>

 

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7(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8.12.>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이하 같다)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08.6.30.,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6.30., 2010.3.4., 2013.3.23.>

8(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8.3.14., 2008.12.18., 2009.5.4., 2010.3.4.,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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