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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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16.8.1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8.12.] [대통령령 제27444, 2016.8.1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과) 044-203-5385

 

1(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의 구분 및 기준)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난방용급탕용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다만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0.>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9.6.30.]

3 삭제 <1999.6.30.>

4(자료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5(협의대상 개발사업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3.23., 2016.8.11.>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삭제 <2003.11.29.>

주택법」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 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 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② 삭제 <1999.6.30.>

③ 삭제 <1999.6.30.>

④ 삭제 <1999.6.30.>

⑤ 삭제 <1999.6.30.>

6(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1999.6.30.]

7(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8(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2014.12.30., 2016.8.11.>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 안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주택법」 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하며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및 열병합발전시설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난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시설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 <1999.6.30.>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1.3.30., 2014.12.30., 2015.6.15.>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제로에너지한국 녹색 인증원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그린 빌딩 녹색 건축 인증 녹색성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BESS BEMS 장수명주택인증 ESS 친환경 인증 그린홈 건물에너지 셉테드 CPTED BF인증 gseed LEED 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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