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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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16.9.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4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삭제  <2010.4.12.>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1.28.>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4.1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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