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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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7.1.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89호, 2017.1.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69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5.2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9.>

1.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3.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6.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7.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제10조제3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공급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에너지공급기관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호·가구 등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역·용도·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및 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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