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bf 기준과 생활환경 설계 7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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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건물, 학교, 병원, 공공청사, 상가를 이용할 때 작은 턱 하나, 좁은 통로 하나가 이동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는 이런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요건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동선과 체감 편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계와 운영 모두에 의미가 큽니다. 특히 bf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 아니라 유모차 이용자와 일시적 부상자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높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개념과 목적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는 건축물과 시설이 접근, 이동, 이용, 정보 인식 측면에서 얼마나 편리한지를 평가하는 국가 인증입니다. 흔히 bf 인증으로 불리며, 생활환경 전반을 더 안전하고 포용적으로 바꾸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핵심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와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 체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편의시설 설치의무와 별도로 설계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강점은 현장 적용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경사 비율, 손잡이 높이, 미끄럼 저항, 회전 반경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생활환경을 바꾸는 제도이므로 출입구, 화장실, 주차장, 안내표지, 점자블록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실제 동선 중심의 종합 평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f 인증이 필요한 이유와 적용 범위 bf 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동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은 결국 많은 사람의 사용성을 떨어뜨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고령화 관련 통계에서도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일시적 보행 불편을 겪는 사람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1.2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1.28.] [법률 제13926, 2016.1.27.,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건축물 안에 건축법」 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유해위험물질"이란 유독물독성가스가연성가스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4(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장 예방 및 대비

6(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시기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피난유도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방연배연 및 제연계획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7. 방범보안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사전 허가등의 금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계획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7.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③ 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자연재해대책법」 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에 따른 시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④ 도본부장 또는 시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간 정보망 구축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동방화관리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3. 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4. 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6. 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④ 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914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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