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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것의 효율적ㆍ체계적 이행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비롯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
※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의 수립
5개년 계획의 수립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전단).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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