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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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것의 효율적ㆍ체계적 이행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비롯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 녹색국토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제3항 본문).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제3항 단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의 수립 
  5개년 계획의 수립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전단).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조 후단).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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