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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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월 시행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월 시행 

출처 : 서울파이낸스, 2013.03.13 발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달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르면 먼저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등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했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아파트·연립주택이나 2000㎡ 이상 숙박·의료시설, 3000㎡ 이상 판매·업무시설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건축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했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기존 1만㎡ 이상 업무시설에 적용되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확대했으며 향후에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해 배점을 상향조정했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김성호 과장은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돼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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