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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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녹색국토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국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 관련 국토종합계획ㆍ도시기본계획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녹색국토의 조성 
녹색생활 기본원칙에 따른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함)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 관련 국토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제1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6).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녹색생활-녹색생활 개관-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제2항).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생태축 보전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저탄소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 피해의 완화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제3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그 밖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환경친화적 국토 개발 
환경친화적 국토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토기본법」 제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국토기본법」 제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국토기본법」 제5조제3항).
수도권의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다음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계획의 시행으로 수도권지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의 원칙[「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66호, 2012. 8. 14. 발령, 2012. 8. 24. 시행) 제1장제4절]
 도시계획 수립권자(이하 “수립권자”라 함)는 도시·군계획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며,국가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수립권자는 도시·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구조, 교통체계, 환경의 보전과 관리, 에너지 및 공원·녹지 등 도시·군계획 각 부문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수립한다.
 수립권자는 도시·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형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한계자원인 토지, 화석연료 등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다.
 수립권자는 도시·군계획 수립 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반영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수립권자는 도시·군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하여 지역의 지리적, 사회·경제여건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획의 수립 여부 및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달리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림 조성 등 시범사업 실시
※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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