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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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2014.1.27 발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35조)


 

=> 건축물의 건강검진은 왜 필요할까요?

=> 점검절차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1. 허가권자는 건축물소유자에게 검검대상임을 통보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점검자리스트를 세움터를 통해 조회합니다.


2.  건축물 소유자와 점검자간에 건축물 점검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3.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건축물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4. 건축물소유자는 허가권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허가권자는 점검결과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 점검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1. 안전측면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여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측면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편의성,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의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성능측면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나요?

1.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처 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2. 연면적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집합건축물이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건물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조례로 규정)

다중이용업소란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언제부터 점검하나요?

사용승인일보부터 10년이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날)로부터 2년에 1회

 

=>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건축물 소유자나 관맅자는 다음의 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건축사 사무소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사)

2.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분야 감리사 이상)

3.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 어떤 내용을 점검하나요? 

대지, 높이 및 형태,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의 총6개 분야입니다.

 

건축물_유지관리점검_리플렛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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