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35조)
=> 건축물의 건강검진은 왜 필요할까요?
=> 점검절차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1. 허가권자는 건축물소유자에게 검검대상임을 통보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점검자리스트를 세움터를 통해 조회합니다.
2. 건축물 소유자와 점검자간에 건축물 점검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3.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건축물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 점검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1. 안전측면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여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측면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편의성,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의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성능측면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나요?
1.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처 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2. 연면적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집합건축물이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건물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조례로 규정)
다중이용업소란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언제부터 점검하나요?
사용승인일보부터 10년이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날)로부터 2년에 1회
=>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건축물 소유자나 관맅자는 다음의 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건축사 사무소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사)
2.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분야 감리사 이상)
3.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 어떤 내용을 점검하나요?
대지, 높이 및 형태,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의 총6개 분야입니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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