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기상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기상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

기상청장은 기후현상에 대한 감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해야 합니다(
「기상법」 제7조 및
제20조).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함] 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해야 하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해야 합니다(
「기상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 포함)을 구축·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기상법」 제12조제1항).
기후변화영향 조사 등을 위한 시책의 추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조사·분석을 위한 시책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바,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기후변화영향 조사·평가 결과 공표
기후변화 영향 등의 조사·평가 및 결과 공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 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3항).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술적·재정적 지원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 경제·사회 각 부문별 탄소집약도(CI: Carbon Intensity)를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합니다.
· 저탄소형 국민의식 및 생활양식 확산을 추진하고, 부문별 적응대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합니다. ·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합니다. ※ “탄소집약도(CI: Carbon Intensity, TC/TOE)”란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2 량을 에너지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탄소집약도가 높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열량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전체를 석탄으로 소비하는 경우와 전체를 천연가스로 소비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가 후자에 비해 탄소집약도가 높습니다(TC: 탄소톤, TOE: 석유환산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 용어사전] |
※ 기후변화대응 방안 · (감축분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산림 등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합니다. · (적응분야) 기후변화 감시 위성 발사(2015년 예정) 및 생태계·건강·재해·농업 등 부문별 적응대책을 추진합니다. · (기후산업분야)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해외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추진 등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인프라 구축분야)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탄소세 도입합니다. · (국제협력분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한·중·일 기후변화협의체 등 선진국과 차별화된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 “인벤토리”란 기업이 정한 조직경계 안에서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배출원으로 인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목록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탄소세”란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탄산가스의 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뜻에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를 말하며,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용어사전] |
[출처: 환경부, 환경과 녹색성장(me.greengrowth.go.kr)] |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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