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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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금융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금융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녹색금융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 
  녹색금융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함)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

 

※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란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용어사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온실가스 감축-배출권 거래제-배출권 거래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제2항).
녹색산업투자회사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이하 같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제1항).
※ “녹색산업투자회사”란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함)를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 대상
 녹색산업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은 다음의 사업 또는 기업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제2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녹색기술(녹색인증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한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지원 사업
 녹색산업(녹색인증의 대상이 되는 산업에 한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사업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의 이전, 관련 제품의 제조 등에 의한 매출액이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한함)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등록 취소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등록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해당 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포함)에게 해당 회사의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출된 자료나 보고 내용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제5항).
  공공기관의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출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조건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가 해당 투자대상을 잘못 설정했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출자를 제한하거나 출자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은 출자에 따른 회계를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출자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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