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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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구축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1항).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둡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산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공정

환경부

폐기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국제기준 반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3항).
  정보 및 통계 공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4항).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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