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구축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부문별 관장기관 | 소관 부문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축산·산림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산업공정 |
환경부 | 폐기물 |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국제기준 반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3항).
정보 및 통계 공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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