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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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구축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1항).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둡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산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공정

환경부

폐기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국제기준 반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3항).
  정보 및 통계 공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4항).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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