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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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 개발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기술 개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소재 나노 융합에 대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합니다.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제4항 및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항·제4항).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확대
 나노기술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동연구 및 학제적 연구의 촉진
 나노기술관련 인력·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나노기술측정표준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민간의 나노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소관 분야별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작성한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야 합니다(「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제적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제5항).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0조제1항).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5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
녹색 농업기술 개발 
녹색 농업기술 개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제1항 전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제2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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