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이미지
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15.7.1.] [법률 제13039호, 2015.1.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 및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시설물 및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를 "부과 대상 지역"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일조권의 중요성과 일조량계산법 및 일조시뮬레이션 절차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친환경건축 사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