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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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15.7.1.] [법률 제13039호, 2015.1.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 및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시설물 및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를 "부과 대상 지역"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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