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구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를 구현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녹색경제 구현 기본원칙
녹색경제 구현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함)를 구현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통합 균형 발전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3항).
녹색경제 구현 기반 조성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시책 등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1항).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전기·정보통신·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지급

보증조건 우대 등

세제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무 및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2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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