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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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경제 구현

 녹색경제 구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를 구현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녹색경제 구현 기본원칙 
  녹색경제 구현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함)를 구현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통합 균형 발전
 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2항).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경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배려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4항).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3항).
녹색경제 구현 기반 조성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시책 등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1항).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전기·정보통신·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제1항).
 보증조건 우대 등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제2항).
 세제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제3항).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제4항).
  녹색기술·녹색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무 및 지원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2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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