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2012.11.20
Q1: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의 평가기준을 일원화 하는 이유는 ?
A1: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두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Q2: 두 제도의 평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
A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음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 에너지성능점수 or 에너지효율등급 | 경감율(%) | |
최우수 | 90점 이상 | 1등급 | 15 |
80~90점 미만 | 2등급 | 10 | |
우수 | 90점 이상 | 1등급 | 10 |
80~90점 미만 | 2등급 | 5 | |
Q3: 종전의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차이점은 ?
A3: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인증등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함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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