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이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건축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의 실시
녹색건축 인증제
인증대상
인증의 신청 등
인증의 신청
신청자격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함)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단서).
제출서류
2. 「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2013. 6. 28. 발령·시행) 별표 13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인증 처리기간
2. 위 1.에서 규정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 : 40일
인증 심사 등
인증 심사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서 발급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홍보

인증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적용된 인증기준,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1조).
인증의 취소 및 사후관리
인증의 취소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인증 취득 의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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