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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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이란

녹색건축 인증 이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건축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의 실시 
      녹색건축 인증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합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항).
      인증대상
 녹색건축 인증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인증의 신청 등  
      인증의 신청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3항).
      신청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함)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함)를 받은 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3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본문).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함)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단서).
    제출서류
 건축주 등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2.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2013. 6. 28. 발령·시행) 별표 13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3.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1부터 별표 10에서 정하는 제출서류
 건축주 등은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14에 따른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8조제1항).
    인증 처리기간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해야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함) : 30일
2. 위 1.에서 규정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 : 40일
인증 심사 등  
      인증 심사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심사 기준

공동주택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1

복합건축물(주거)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2

업무용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3

학교시설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4

판매시설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5

숙박시설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6

소형주택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7

기존 공동주택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8

기존 업무용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9

그 밖의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기준」 별표 10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녹색건축 인증서(「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고, 인증명판[(認證名板),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2]을 제공해야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인증의 유효기간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인증의 홍보
 인증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적용된 인증기준,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1조).
인증의 취소 및 사후관리 

      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제1항).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인증 취득 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 용도만 해당)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 학교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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