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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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에 관한 공공기관의 준수사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너지절약에 관한 공공기관의 준수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개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추진하여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제1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 2014. 10. 31. 발령·시행) 제4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 공공기관의 상세한 지정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2013. 5. 20. 발령·시행)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단서).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
※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기존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물(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8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및「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해야 하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
 다만, 지하철역사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 단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20호, 2014. 12. 1. 발령·시행)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연도별 보급목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6)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지하차도 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설치해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조명시설을 LED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3항).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의 전체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4항).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100kW이상의 전력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5항).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 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대기전력저감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3조제3항).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함),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제2항).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 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장애자·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5조제1항).
 공공기관은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
수송 부문 에너지절약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제4항).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과 민간 차량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제1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제3항).
※ 승용차 선택요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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