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양광ㆍ태양열 주택의 활용
주택에 태양광ㆍ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면 에너지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에 태양광ㆍ태양열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지원을 받는 태양광·태양열 주택에 대해 소개합니다.
태양광·태양열 주택이란
태양광주택의 개념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한 주택을 말합니다〈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열주택의 개념

태양열주택이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광선을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온수를 생산하여 주택의 온수와 난방의 일부분에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태양광주택은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무연료, 무공해, 무소음, 무진동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으로서, 태양열을 설치하여 온수를 이용하는 태양열주택과는 다릅니다〈출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에너지 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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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얼마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3kW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연평균 월 335kWh의 전기를 생산하여(이용률 15.5%), 월 사용량이 360kWh인 주택의 경우 연간 686,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누진 요금 적용 시 절감금액은 더 커집니다). 〈출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 (에너지관리공단)〉 |
지원 대상 주택
지원 대상 주택
지원 자격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개인)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전기설비(태양광) 설치 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을 포함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합니다.

기존의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주체는 입주자 대표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 중인 공동주택은 연내에 준공되어야 하며, 계약주체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로 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태양광) 설치 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신청절차
사업 지원서 제출
※ 태양광·태양열 주택설비 전문기업을 찾아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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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승인 및 선급금 신청·지급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서 검토 후 승인

지원대상 승인 후 선급금(보조금의 50%)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적합 시 선급금 지급
설비설치 및 확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한 태양광·태양열 주택설비 전문기업이 설비 설치 완료 후 설치 확인을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지역 센터에서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설비 설치가 적합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가 태양광·태양열 주택설비 전문기업에 보조금 지급
태양광·태양열 주택 설비의 정부 지원
설치비용의 정부지원

국가의 지원비율은 원(源)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최대 50%입니다. 단, 보금자리주택 및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80% 이내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1항, 제12조 및 별표 1).
태양광·태양열 주택 설비의 처분제한 및 하자보수
태양광·태양열 주택 설비의 처분제한

지원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는 설치한 설비를 설치 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제1항).

지원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는 설치한 설비를 양도하거나 설비의 설치 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 또는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제2항).
태양광·태양열 주택 설비의 하자보수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태양광·태양열 주택 설비의 소유주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한 전문기업 또는 제조자로부터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제4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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