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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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ㆍ태양열 주택의 활용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양광ㆍ태양열 주택의 활용
주택에 태양광ㆍ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면 에너지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에 태양광ㆍ태양열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지원을 받는 태양광·태양열 주택에 대해 소개합니다.
태양광·태양열 주택이란 
  태양광주택의 개념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한 주택을 말합니다〈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열주택의 개념
 태양열주택이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광선을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온수를 생산하여 주택의 온수와 난방의 일부분에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태양광주택은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무연료, 무공해, 무소음, 무진동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으로서, 태양열을 설치하여 온수를 이용하는 태양열주택과는 다릅니다〈출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에너지 절감 효과

 

 (질문)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얼마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3kW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연평균 월 335kWh의 전기를 생산하여(이용률 15.5%), 월 사용량이 360kWh인 주택의 경우 연간 686,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누진 요금 적용 시 절감금액은 더 커집니다).

 

 

 

 

 

〈출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 (에너지관리공단)〉

지원 대상 주택 
  지원 대상 주택
 「건축법」 제2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합니다〔「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 2014. 1. 27. 발령·시행 ) 제2조제3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단독주택인 경우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개인)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전기설비(태양광) 설치 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을 포함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합니다.
 기존의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주체는 입주자 대표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 중인 공동주택은 연내에 준공되어야 하며, 계약주체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로 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태양광) 설치 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신청절차 
  사업 지원서 제출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emco.or.kr)를 통해 사업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접수)
 태양광·태양열 주택설비 전문기업이 설치 희망자 발굴(또는 설치희망자가 선정된 전문기업에 설치 의뢰) 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온라인 신청
※ 태양광·태양열 주택설비 전문기업을 찾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지원대상 승인 및 선급금 신청·지급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서 검토 후 승인
 지원대상 승인 후 선급금(보조금의 50%)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적합 시 선급금 지급
  설비설치 및 확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한 태양광·태양열 주택설비 전문기업이 설비 설치 완료 후 설치 확인을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지역 센터에서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설비 설치가 적합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가 태양광·태양열 주택설비 전문기업에 보조금 지급
태양광·태양열 주택 설비의 정부 지원 
  설치비용의 정부지원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매년 공고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源)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국가의 지원비율은 원(源)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최대 50%입니다. 단, 보금자리주택 및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80% 이내입니다(「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1항, 제12조 및 별표 1).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사업안내-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태양열 주택 설비의 처분제한 및 하자보수 
  태양광·태양열 주택 설비의 처분제한
 지원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는 설치한 설비를 설치 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제1항).
 지원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는 설치한 설비를 양도하거나 설비의 설치 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 또는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제2항).
  태양광·태양열 주택 설비의 하자보수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태양광·태양열 주택 설비의 소유주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한 전문기업 또는 제조자로부터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제4항 및 별표 2).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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