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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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ㆍ효율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ㆍ효율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실시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에너지원 간 대체(代替)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세재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은 다음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9조).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폐열의 이용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이용하지 않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해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제2항).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냉방: 26℃ 이상(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 난방: 20℃ 이하에 한함]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1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3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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