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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ㆍ효율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실시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에너지원 간 대체(代替)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세재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폐열의 이용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이용하지 않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해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제2항).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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