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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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의 확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의 확인
주택을 임차 또는 구입할 때,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마크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건물을 선택하면 에너지가 절약되어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합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의 인증기준 및 절차,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등, 2013. 5. 2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기준 등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2012. 2. 23. 발령, 2012. 5. 24.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환경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건축>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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