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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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기간 : (2015. 3. 6. ~ 2015. 4. 15.)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를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거나 타 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 전문기업제도와 인증제도는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하자보증과 같이 소비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상향 입법화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부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삭제, 제8조 제10조 제12조 일부개정)

ㅇ 설비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설비인증의 대상 심사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수수료 등

ㅇ 건축물 인증, 설비인증 수수료 근거 폐지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 관련 조항 삭제(제13조, 제13조의2, 제18조)

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하자보수의 대상 등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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