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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기간 : (2015. 3. 6. ~ 2015. 4. 15.)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를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거나 타 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 전문기업제도와 인증제도는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하자보증과 같이 소비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상향 입법화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부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삭제, 제8조 제10조 제12조 일부개정)
ㅇ 설비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설비인증의 대상 심사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수수료 등
ㅇ 건축물 인증, 설비인증 수수료 근거 폐지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 관련 조항 삭제(제13조, 제13조의2, 제18조)
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하자보수의 대상 등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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