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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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기간 : (2015. 3. 6. ~ 2015. 4. 15.)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를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거나 타 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 전문기업제도와 인증제도는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하자보증과 같이 소비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상향 입법화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부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삭제, 제8조 제10조 제12조 일부개정)

ㅇ 설비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설비인증의 대상 심사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수수료 등

ㅇ 건축물 인증, 설비인증 수수료 근거 폐지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 관련 조항 삭제(제13조, 제13조의2, 제18조)

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하자보수의 대상 등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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