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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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의 표준화 
  녹색기술의 표준화 기반 구축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1항).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관 분야 녹색기술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개발된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기술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인증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관 분야에 대하여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녹색기술의 경우에는 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 이하 '녹색기술 인증'이라 함)을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인증 대상
 녹색기술 인증 대상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0호 등, 2014. 2. 7. 발령·시행) 별표 1에 따릅니다(「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4조).
  인증 기준
 녹색기술의 인증은 다음과 같은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의 평가항목을 각각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기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3).

평가항목

평가 기준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녹색성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의 억제 등

※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 수준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신청을 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인증 취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술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확인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관 분야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을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확인 기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3).

사업기간

매출액 비중*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증받은 녹색기술이 복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의 합이 20% 이상인 경우 포함)

  확인 신청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확인 취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어 확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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