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의 표준화
녹색기술의 표준화 기반 구축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관 분야 녹색기술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개발된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인증 기관
인증 대상
인증 기준

녹색기술의 인증은 다음과 같은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의 평가항목을 각각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기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3).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
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
녹색성 |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의 억제 등 |
인증 신청

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신청을 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인증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확인 기관
확인 기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3).
사업기간 | 매출액 비중* |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증받은 녹색기술이 복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의 합이 20% 이상인 경우 포함) |
확인 신청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확인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어 확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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