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성장 추진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함)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함)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1항).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그 밖에 국가전략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라 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계획의 보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국가전략,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연차별 추진계획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계획의 보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제로에너지한국 녹색 인증원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그린 빌딩 녹색 건축 인증 녹색성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BESS BEMS 장수명주택인증 ESS 친환경 인증 그린홈 건물에너지 셉테드 CPTED BF인증 gseed LEED 저탄소 온실가스 주택성능등급 녹색건축인증 조회 BF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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