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너지 효율등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실시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만 해당함)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함)[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 본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을 말함)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본문).
※ 효율관리기자재로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종류 및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20호, 2014. 12.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저감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함)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다음의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함)에 대하여 각 제품별 적용범위, 저감기준 등을 고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디지털컨버터 손건조기 서버 |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 게이트웨이 오디오 |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우수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저감기준, 대기전력 측정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6호, 2014. 3. 1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펌프, 산업건물용 보일러, 무정전전원장치,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등의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함)에 대하여 다음 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본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의 인증 표시
고효율시험기관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2항).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9호, 2014. 8. 2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8항).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실시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의 인증기준 및 절차,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등, 2013. 5. 2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0호, 2014. 9.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환경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녹색생활-녹색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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