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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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원호 예고기간 : 2014-12-02 ~ 2014-1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2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2014.5.28. 공포)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인센티브 실효성을 강화하며 제로에너지빌딩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

하절기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차양설치를 의무화하고 태양열 취득 저감시 가점부여

 

1)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의무화 (안 제6조, 별지 제1호)

- (대상) 공공건축물 중 3,000㎡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의무범위) 건축물의 남․서향 창면적의 10% 이상에 대해 차양장치 설치

- (적용의 예외)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취득 및 지방건축위원회 승인시

 

2) 태양열 취득 저감 권장 (안 제7조, 별지 제1호)

-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 (저감방안) 차양설치, 창면적비 축소, 기능성 유리설치 등의 경우 가점 부여


나.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건물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비율의 하한 신설 (안 별표9)




   

다. 제로에너지빌딩 조기활성화

안정적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지정 및 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 부여

 

1) (지원센터 지정)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에너지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지정 (안 제28조)

 

2) (인센티브 신설)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취득하는 건물 또는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건물은 최대 15% 이내에서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 (별표9)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제로에너지한국 녹색 인증원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그린 빌딩 녹색 건축 인증 녹색성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BESS BEMS 장수명주택인증 ESS 친환경 인증 그린홈 건물에너지 셉테드 CPTED BF인증 gseed LEED 저탄소 온실가스 주택성능등급 녹색건축인증 조회 BF인증 뜻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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