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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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이하 “에너지정책 등”이라 함)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 포함)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5호).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 본문).
  •  다만, 위의 에너지기본계획 사항 중 에너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 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 단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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