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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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이하 “에너지정책 등”이라 함)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 포함)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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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 본문).
- 다만, 위의 에너지기본계획 사항 중 에너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 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 단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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