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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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신에너지란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실행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촉진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제1항).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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