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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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신에너지란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실행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촉진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8조제1항).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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