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스마트 그리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ㆍ영상회의ㆍ원격교육ㆍ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ㆍ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시책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영상회의·원격교육·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2항).
정보통신기술 진흥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기술 이용 활성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2조제1항).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1항).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추진
스마트 그리드 추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3항).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개념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란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합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양방향 전력정보 교환을 통해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고품질의 에너지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청정 녹색기술의 접목·확장이 용이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비즈니스의 창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www.smartgrid.or.kr)]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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