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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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스마트 그리드 등)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스마트 그리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ㆍ영상회의ㆍ원격교육ㆍ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ㆍ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시책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영상회의·원격교육·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2항).
  정보통신기술 진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7조제1항).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정보통신기술 이용 활성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2조제1항).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비영리기관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관리하거나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1항).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추진 
  스마트 그리드 추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3항).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개념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란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합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양방향 전력정보 교환을 통해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고품질의 에너지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청정 녹색기술의 접목·확장이 용이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비즈니스의 창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www.smartgr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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