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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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경영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경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ㆍ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촉진 
  녹색경영 지원·촉진
※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
※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함)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녹색경영 컨설팅 사업의 육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함)이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녹색경영 컨설팅 사업'이라 함)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녹색경영 컨설팅 사업의 창업지원
 녹색경영 컨설팅 사업에 관한 홍보
 녹색경영 컨설팅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해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녹색경영진단·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녹색경영진단기관)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녹색경영체제 인증 
※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녹색경영체제”란 기업 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녹색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녹색경영체제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정한 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말합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녹색경영체제 인증 관련 사업 수행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다음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함)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녹색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사업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해당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산업표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9항).
  녹색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경영의 확산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인증기관(지사 포함)과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부실인증 신고센터의 운영
 국내외 녹색경영체제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녹색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홍보
 국내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대외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등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매하려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공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녹색제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국내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 시책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국외진출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녹색경영의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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