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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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의 원칙(이하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이라 함)에 따라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
※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함)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①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②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③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④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⑧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위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2항 단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에서 ①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에 관한 사항 및 ②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하는 경우

 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에서 ⑥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및 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중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 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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