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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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의 원칙(이하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이라 함)에 따라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
※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함)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①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②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③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④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⑧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위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2항 단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에서 ①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에 관한 사항 및 ②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하는 경우

 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에서 ⑥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및 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중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 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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