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추진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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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함)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함)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1항).
-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 그 밖에 국가전략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라 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국가전략 또는 국가전략 5개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 법령 개관-저탄소 녹색성장의 개관-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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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 또는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녹색성장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추진계획의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녹색성장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경우 국가전략 및 국가전략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다만,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1항 후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제1항).
-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제2항).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 국가전략,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 연차별 추진계획
-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이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국가전략 및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5년 단위로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추진계획의 보고
-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시·도지사는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녹색성장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제1항).
- 의견을 제시받은 해당 시·도지사는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제2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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