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란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의 할당
할당대상업체 지정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배출권 할당 및 신청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설치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
배출권의 운영
배출량의 보고 및 인증과 배출권의 제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주무관청은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하거나,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배출권 거래의 지원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금융·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해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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