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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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6.8.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72


1(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6조제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인증유효기간수수료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인증유효기간수수료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업무범위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3.>

 

[시행일 : 2016.9.1.] 1

2(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다만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6.6.13.>

 

[시행일 : 2016.9.1.] 2

3(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교육컨설팅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3(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6.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교육컨설팅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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