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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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시행

출처 : 국토부 녹색건축과,2013.06.27 발행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되었던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였다. 


통합 인증제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 관련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한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제의 명칭 변경에 따라 규칙* 및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였다. 


(前)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 (개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2) 녹색 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증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확대하였다. (9.1 시행)

* (규모) 연면적 합계 1만㎡이상 → 3천㎡이상


(3) 녹색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하였다. 


(4)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년마다 갱신 가능) 국토부·환경부 협의→인증운영위원회 심의→갱신(5년)


(5)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 (’12.12) 공모를 통해 선정(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향후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우수 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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