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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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Q&A]
출처 : 국토교통부 2011.3.30
Q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목적 및 근거
ㅇ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 및 효과적인 에너지관리 유도(건축법 제66조의2)
※ 지식경제부에서 ’01년부터 운영 중 ’10년부터 국토해양부와 공동 운영
Q2 평가대상 및 평가항목
ㅇ 평가대상 :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건축주의 자발적 신청)
ㅇ 평가항목 : 에너지소요량(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 절감율을 평가)
Q3 인증기관
ㅇ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ㅇ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Q4 인증등급 및 평가기준
ㅇ 총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1(40%이상), 2(30-40%), 3(20-30%), 4(10-20%), 5(0-10%)
Q5 해외사례
ㅇ 미국의 Energy Star Home (Building)
ㅇ 프랑스, 영국, 독일의 에너지성능인증서 등
Q6 인센티브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저리 융자 지원)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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