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C%9D%98-%ED%98%81%EC%8B%A0%EA%B3%BC-%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EA%B0%80%EC%B9%98-1.jpg)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허가 Q&A]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Q 사설 발전용량 3,000kW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발전용량 3,000k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허가
☞ 발전용량이 3,000k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이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
3.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4. 신청자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봄)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