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C%9D%98-%ED%98%81%EC%8B%A0%EA%B3%BC-%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EA%B0%80%EC%B9%98-1.jpg)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Q&A]
출처 : 국토교통부 2011.3.30
Q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목적 및 근거
ㅇ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건축법 제65조)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동 운영
Q2 평가대상 및 평가항목
ㅇ 평가대상 : 모든 신축건축물(건축주의 자발적 신청)
ㅇ 평가항목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9개 분야)
Q3 인증기관
ㅇ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Q4 인증등급 및 평가기준
ㅇ 총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 최우수(80점이상), 우수(70점이상), 우량(60점이상), 일반(50점이상)
Q5 해외사례
ㅇ 영국(BREEAM), 미국(LEED-EB), 일본(CASBEE-EB) 등
Q6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