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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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59호, 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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