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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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 저영향개발의 개념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 방식을 의미합니다. 1. 저영향개발의 정의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목적 저영향개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 보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전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지역 사회 발전: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합니다. 저영향개발의 특징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 고려합니다. 개발 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시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생태학적 고려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 고려합니다. 개발 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시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원 효율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3. 환경 영향 최소화 개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생태 파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영향개발의 전략 1. 장소 선정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는 장소를 선택하여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우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생태계 보전 개발 전과 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3. 자원 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을 우선 사용하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저영향개발의 혜택 1. 자연 보전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전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시행 2016.1.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4, 2015.12.29,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2. "고효율열원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가스보일러를 포함하여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효율로 난방 또는 급탕열을 공급하는 설비시스템을 말한다.

3.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공급 혹은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탕부하"란 세면식수세척청소 등을 위해 세대에서 사용하는 급탕열량을 말한다.

5. "난방부하"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난방용 실내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난방기간 동안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을 말한다.

6. "난방부하율"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난방부하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난방부하의 비율을 말한다.

7. "에너지절감 정보기술"이란 건물에너지 정보확인시스템자동제어 등의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8.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미기후"란 대기의 물리적 상태로 건물실개천빗물 침투시설 및 숲의 존재 등에 영향을 받아 생활주변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지역 기후특성을 말한다.

10. "빗물순환"이란 빗물의 토양침투와 증발 혹은 발산 등의 자연적 순환기능을 말한다.

11.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세대내에 공급하고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12. "수전류"란 샤워용샤워·욕조용세면용세면·샤워용 또는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수도꼭지를 말한다.

13.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태면적률"이란 자연순환기능 면적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여기서 자연순환기능 면적이란 자연 및 인공지반 녹지수공간옥상녹화부분포장벽면녹화전면투수포장틈새투수포장 등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15. "열관류율"이란 표면적이 1제곱미터인 물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섭씨 1도일 때 물체를 통한 열류량을 와트(W)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16.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일괄소등스위치"란 세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조명등(센서등세대비상등은 제외할 수 있다)을 한 번의 조작으로 소등하도록 제작된 스위치를 말한다.

18. "일사·일조확보"란 세대 내 생활공간에서 태양 직사광선을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이란 발효건조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0.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시설"이란 단지 내 혹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열 및 전기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1. "자연지반 보존율"이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3조제8호에 따라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의 보존율을 말한다.

22. "전력부하"란 세대 내 조명기구의 사용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23. "총합열관류율(Ua)"이란 평균열관류율에 해당 면적을 곱한 값을 말하며, "평균 열관류율"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4. "총 에너지 절감률"이란 평가기준주택의 총 에너지(난방급탕조명에너지)대비 평가대상주택의 총에너지 절감비율을 말한다.

25.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란 제7조제1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6.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계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전산프로그램을 말한다.

27.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2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8.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시에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 비교 대상 주택으로 별표 17에서 정한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별표 18과 같이 부위별 면적을 가진 주택을 말한다.

29. "평가대상주택"이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도서에 따라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30. "LED 조명"이란 전압을 인가하면 이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합물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을 말한다.

31.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32. "창면적비"란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이라 한다.) 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기밀설계일조확보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2. 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최적 제어설비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3. ·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태양광지열풍력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기술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생태면적율의 확보미기후의 활용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5.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연계기술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5(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1.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인 단지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제7조제32호의 다내지 바목의 설비와 제7조제33호의 다내지 바목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2.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단지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받고7조제32호의 다내지 바목의 설비와 제7조제33호의 다내지 바목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2장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6(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토양기능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물순환 기능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일조 활용 주거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난방조명부하 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 바람길은 단지 내의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성하며단지 전체에 통풍이 잘 되도록 주동을 배치한다.

7. 미기후의 개선 미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온·습도를 유지하거나 생태녹지의 조성으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법 등을 도입하여 단지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폐기물의 재활용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시설감량화시설자동집하시설 또는 에너지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그 양을 줄이거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9. 빗물의 재활용 빗물이용은 개발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건전화하고 빗물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단지 내에서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7(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단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다만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호의 단열

별표 16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0W/이하남부지역 1.2W/이하제주지역은 1.6W/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9W/이하남부지역 2.1W/이하제주지역은 2.5W/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과 측벽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1의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열효율이 91% 이상인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여야 한다다만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과 거실내의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W/K이하이고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K이하이고기밀성능은 2등급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창면적비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2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발코니외측창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8W/이하이어야 한다.

7.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다만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③ 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동기(, 0.7kW 이하 전동기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난방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3.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친환경자재의 사용) 주택 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환경표지(마크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9(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친환경 주택 세대 내에는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는 난방급탕전력 사용량 등의 에너지사용량과 사용금액정보를 거주자가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한다.

10(건물녹화)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녹화하여 생태기능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11(·재생에너지의 설치) 단지 내에는 태양열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3장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및 평가기준

12(친환경주택 성능)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하며14조에 따라 평가한다.

13(평가항목) 친환경주택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난방부문은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한 벽지붕바닥창호 등 외피의 단열성능일사 및 기밀에 의한 난방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2. 급탕부문은 태양열 급탕시스템 또는 지열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3. 열원설비는 보일러지역난방구역형열병합발전소형열병합발전시설에 의한 난방·급탕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한다.

4. 전력부문은 태양광풍력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5.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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