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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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6.9.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 [국토교통부령 제318, 2016.6.13.,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인증유효기간수수료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업무범위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3.>

2(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다만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6.6.13.>

3(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6.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교육컨설팅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6.13.>

⑥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6.13.>

4(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상근(常勤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6.6.13.>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6.13.>

1. 녹색건축 인증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7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개정 2016.6.13.>

5(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1. 기관명

12.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6.8.12.>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다만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6.1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6.13.>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6.13.>

7(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심사 내용점수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② 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6.13.>

1. 단독주택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인증 용도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③ 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다만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6.13.>

④ 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7조의2(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인증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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