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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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99호, 2017.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운영기관은 해당 인증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18.>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⑦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다. <신설 2017.1.20.>
  ⑧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1.20.>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2. 3명 이상의 상근 인증업무인력(인증업무인력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본다)
  3. 인증업무 처리규정(인증업무 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본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②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후에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0.>
  ④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상근 인증업무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 등급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1.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나.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다. 건물 전개도
    라. 장비용량 계산서
    마. 조명밀도 계산서
    바.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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