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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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3.31.]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1.] [국토교통부령 제413, 2017.3.31.,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65조의2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지능형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65조의24항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3(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5조의2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법 제65조의2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지능형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전문분야별로 1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나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2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⑧ 7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기관명대표자건축물 소재지 또는 심사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4(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대상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의2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3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어 인증심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이 업무를 승계할 수 있다.

6(인증의 신청) ① 법 제65조의2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8.12.>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4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2. 설계도면

3. 각 분야 설계설명서

4. 각 분야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5. 설계 변경 확인서

6. 에너지절약계획서

7.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가 저장된 콤팩트디스크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인증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심사 내용심사 점수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하고그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② 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④ 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표 1의 전문분야별 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8(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별표 2의 인증 명판(認證 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대상인증 날짜인증 등급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및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9(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0(재심사 요청) 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9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건축주등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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