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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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도시재생법 시행령 )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7, 2018. 6. 26,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2조제1항제7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마을회관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4(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및 가구 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주차장공원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②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3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6(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7(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문화인문ㆍ사회교육복지경제토지이용건축주거교통도시설계환경방재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조의2(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8(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②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9(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상 33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문화재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

2. 문화인문ㆍ사회교육복지경제토지이용건축주거교통도시설계환경방재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⑦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10(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인문ㆍ사회교육복지경제토지이용건축주거교통도시설계환경방재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1(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13(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4(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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